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“교육을 빙자해 팔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었다."<br><br>1993년 서울대엔 이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. 한국의 '1호 미투'로 불리는 ‘서울대 우조교 사건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.<br><br>우○○ 조교 / 1994년 (음성대역)<br>"지금 우리사회에서 많은 직장 여성들이 당하지만, 말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이,이제 좀 힘내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."<br><br>6년 소송 끝에 "신 교수는 우 조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이 났습니다. 첫 성희롱 판결이었습니다.<br><br>당시만 해도 '그 정도 가지고 무슨 500만 원이냐'는 반발이 컸을 때였습니다.<br><br>그 후로 25년. 충남지사 안희정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><br>[안희정 / 전 충남도지사 (3월 9일)]<br>"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.” <br>"많은 국민 여러분께,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.” <br><br>그는 도덕적 정치적 치명상은 입었지만 1심 법정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<br><br>[안희정 / 전 충남도지사 (지난 14일)]<br>"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"<br><br>재판부는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현행 법의 미비로 처벌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<br><br>현재 우리의 성폭행 처벌은 남녀간 합의의 유무가 아니라 위력을 썼느냐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<br><br>후폭풍은 거셉니다.<br><br>이 사건의 진실은 2심, 3심을 통해 어떻게든 가려질 것입니다.<br><br>다만,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,<br><br>국회도 형법 297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><br>헤겔의 법철학 서문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. "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땅거미가 져야만 날개를 편다." <br><br>법이란 것이 현실보다 늘 한발 늦게 만들어지고, 적용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지요. 법적 심판의 과정은 아직 남았습니다.<br><br>하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존중되어야 하는 사실. 그 사실만큼은 바뀔 수 없는 당위여야 할 것입니다.<br><br>그래픽 이수정 디자이너<br>연출 황진선